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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정보교류 활성화 협약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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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8.03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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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'진료정보교류사업'을 추진 중입니다.

이에 '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'를 체결 했습니다.

사업이 활성화되면 △중복검사 및 투약 방지로 인한 진료비 절감, 오진·약물사고 예방 △병원 옮길 때마다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 환자 불편 해소 △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·정확한 진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