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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(KS) 제정, 개정 및 폐지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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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.03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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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40, -41, 42호

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(KS)을 제정,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(붙임 참조)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2월 8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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