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(KS) 제정, 개정 및 폐지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8.03.16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-40, -41, 42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(KS)을 제정, 개정 및 폐지를 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(붙임 참조)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8년 2월 8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.hwp (10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3-16 10:20:00 국가표준KS+개정+예고.hwp (33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3-16 10:20:00 국가표준KS+제정+예고.hwp (24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3-16 10:20:00 국가표준KS+폐지+예고.hwp (19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3-16 10:20:00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