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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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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8.01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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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의거 임상시험기관 신규 및 변경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 ('17.12.31 기준)

<신규지정 사항>
-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(제157호, 2017.10.26)
- 원광대학교치과대학 치과병원(제158호, 2017.11.23)

<주요변경 사항>
- 소재지 변경 :
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(문서보관실 이동), 강북삼성병원(문서보관실 추가)

  • 임상시험기관장 변경 :
  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,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. 경북대학교병원,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, 칠곡경북대학교병원,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,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, 서울성모병원, 중앙대학교병원, 국립암센터
  •  
  • 소재지 및 임상시험기관장 변경 :
  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(도로명주소 변경). 자생한방병원(기관 소재지 이전)

 

  • 임상시험기관장 및 심사위원회 구분 변경
  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(지정심사위원회 → 기관 내 자체 심사위원회)
  •  
  • - 심사위원회 구분 변경
    서울대학교병원(지정심사위원회 → 기관 내 자체 심사위원회)
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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