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dical ICT Convergence Center

Business
Announcement

사업공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호,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일부개정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18.01.24

본문

「의료급여법」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1호, 2017.10.1.)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근거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호]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

□ 주요개정내용

○ 국가건강검진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 1)

○ 의료급여 사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 서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,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을 삭제(별지 제20호, 제21호 및 제27호서식)

○ 의료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이 불필요하므로, 해당 서식을 삭제(별지 제23호 및 제25호서식)

출처: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첨부파일